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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1심 9년 6개월' 이화영 항소… 변호인 "檢 의견 취사선택 판결"

김준석·김산
김준석·김산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4-06-10 20:30 수정 2024-06-10 20:33

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7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6월10일자 7면 보도='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형… 檢 '공범 적시 이재명' 기소 주목)가 판결에 불복했다.

10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해당 판결문이 법원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판결 내용 검토 없이 일단 항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또 다른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주식담보 대출 여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대북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모두 외면하고 검찰 의견서를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하며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의 형을 내렸다.

/김준석·김산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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