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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교회서 여고생 숨지게 한 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재판행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6-12 09:22 수정 2024-06-12 10:39

아동학대치사보다 형량 높아

범행 고의성 입증 여부 ‘주목’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신도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5.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신도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5.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B(55·여)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B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경위와 방법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살해의 확정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2~18년이다.

검찰은 C양 학대에 가담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송치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여)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B씨와 지내던 중 지난달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온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사인은 외상이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한 경우 발병하는 ‘폐색전증’으로, 지속적인 학대가 폐색전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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