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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임대차2법 시행 4년 도래… 경기도 전·월세 가격 들썩인다

윤혜경
윤혜경 기자 hyegyung@kyeongin.com
입력 2024-06-12 20:58 수정 2024-06-12 21:04

아파트 2만여건 임대차 계약 만기
입주물량 줄어 내년 더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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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차2법 시행 4년이 도래하면서 경기도내 아파트 가격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도내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DB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오는 7월말이면 시행 5년 차를 맞는다. 4년간 보증금을 크게 올리지 못한 임대인(집주인)들이 적지 않은 만큼 경기도내 임대차 시장 가격 급등 우려가 나온다.

경인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기도내에서 기존 계약을 갱신한 아파트 전·월세계약은 1만7천49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과 내달 합쳐 2만여 건에 가까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

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소위 '2년+2년'으로 통용된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이지만,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

올 6~7월 만기가 도래하는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상당했다. 이 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6만2천114건으로, 이중 재계약 건수는 1만7천499건으로 조사됐다.



신규를 포함한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재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28.2% 수준이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건수는 9천748건에 달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55.7%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 재계약 임차인 2명 중 1명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보증금을 5% 이내로 조정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1천651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4월(2억5천831만5천원) 대비 22.5% 오른 수치다. 2년 전인 2022년 4월(3억8천128만4천원)과 비교하면 17.0%(6천476만7천원) 내렸지만, 전년 동월(2억9천527만9천원) 보다는 7.2%(2천123만8천원) 올랐다.

월세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 가격은 6천703만6천원으로 전년동월(6천757만7천원) 대비 1.1%(72만1천원) 줄었다. 반면 월세 가격은 2023년 4월 97만1천원에서 102만1천원으로 5.1%(5만원) 올랐다. 보증금은 줄었지만, 월세는 올랐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1년 전보다 60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속 상당수 임차인은 임차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경기도는 올해보다 내년 전세가 상승우려가 좀 더 큰 편"이라며 "매년 10만가구 안팎이던 입주 물량이 내년 5만~6만가구로 감소할 전망으로,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가격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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