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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당부한다

입력 2024-06-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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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 2024.6.4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은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근로자위원들은 고물가와 내수부진의 여파로 노동자들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졌다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란 논리이다. 작년말 기준 220만명으로 집계된 간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닌 데다 일부 노동자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최임위에 결정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도급제 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 주체는 정부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과 취약 사용자들의 처지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301만명으로 전년 대비 25만명 증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든 산업의 근로자들에게 하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현행 단일형 최저임금제가 지속될 경우 일부 산업군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3년 가량 계속된 인플레이션 터널을 지나며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슈퍼마켓과 노래방, 호프집 등도 각각 1천 개 이상 증발해 경기회복세가 완연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6∼31일 전국의 소상공인사업장 1천곳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조사, 지난 1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동결(33.6%), 인하(64.9%) 등 응답자의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점차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것이다. 작년에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1.42%)만 남은 상태이다. 2018년에 최저임금을 단숨에 16.4% 인상했던 후유증이 여전하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화근이었다.

소상공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모세혈관이다. 고용흡수력이 가장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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