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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과도한 농지규제 완화나선다…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인범
서인범 기자 sib@kyeongin.com
입력 2024-06-14 15:09 수정 2024-06-14 17:31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영농환경 및 농지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규제법의 개선안이 발의됐다.

14일 송석준(국·이천시) 국회의원은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은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에 주거공간이 있더라도 농장과의 거리가 멀어 농업고용인력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편의가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지소유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농업활동 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농민들이 노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인의 생활안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절대농지내에서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없이 바쁜 영농기에 제때 구매해야 하는 농약 등을 먼 거리를 이동하여 구입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절대농지에서도 주말·체험영농이나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3년이상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업법인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추가로 허용해줌으로써 농지거래에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농수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하여 농지에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거주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의 설치, 전용과 일시사용을 허용하며 절대농지에서 영농을 위해 농약 등의 판매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과도한 농지규제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영농환경 개선에 단비가 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와 관련된 킬러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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