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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조례안 폐지” 요구에 결국 도의회 상임위 심의 ‘보류’

고건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입력 2024-06-18 17:11 수정 2024-06-18 17:48

도의회 복지위, 조례 처리 ‘보류’

입법예고 당시 1만개 넘는 반대 의견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탈시설 아닌 거주시설 기능 보강”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와 경기도내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등 600여명이 18일 경기도의회 북문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폐지하는 집회를 열었다./장애인거주시설 단체 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와 경기도내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등 600여명이 18일 경기도의회 북문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폐지하는 집회를 열었다./장애인거주시설 단체 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18일 열린 회의에서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처리 보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 유도를 위해 도가 자립생활 사업 지원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1만2천개가 넘는 의견이 달릴 정도로 찬반 논란이 컸다. 특히 그중 반대 의견이 90% 이상 달렸는데,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도의회 앞에서 관련 집회가 열릴 정도로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등 600여명은 이날 도의회 북문에서 성명서를 통해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의 탈시설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만,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은 오히려 보호와 건강의 악화를 가져오고 조기 사망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탈시설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시설의 기능 보강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가 발달장애인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폐성장애인이라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하다.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자립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립을 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복지위 역시 장애인의 선택권 존중과 제도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례안의 검토보고서는 종합의견을 통해 “현행 지원조례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현행 조례와 (해당 조례안이) 지원내용 중복성이 강하고,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견해 대립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복지위는 정회를 선언한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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