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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Pick] 스토킹범 못 막는 스토킹법…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목소리

목은수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입력 2024-06-18 20:04 수정 2024-06-20 11:16

도내 신고·피의자 매년 증가세

접근금지명령·경고 받아도 재발
"예방책으로 작동 못하는 수준"


지난 13일 안양시 만안구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 거주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사건 전날 피해 여성의 직장을 찾아 경찰에 경고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전인 지난달 21일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기존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지난달 초 이미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스토킹범죄가 끊이지 않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이면서 갈수록 정도 또한 심해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경기북부·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지난 2022년 7천525건에서 지난해 8천436으로 1천 건가량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역시 같은 기간 2천385명에서 2천921명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1천26명이 검거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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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를 엄단하고자 관련 법률이 별도로 제정됐지만 이후 오히려 관련 범죄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10월 처음 제정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비교적 경미한 처벌만 가능했던 터라, 경찰이 더 효과적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역시 미리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가 서로의 지인 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고양과 안양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도 경찰의 경고 조치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재발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한 유명 치과의사 원장이 이미 실형을 살고 나온 스토커가 또다시 스토킹을 이어가 치과병원을 폐업하는 일도 있었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법원이 접근금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전자장치 부착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치 확인이 안돼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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