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신고·피의자 매년 증가세
접근금지명령·경고 받아도 재발
"예방책으로 작동 못하는 수준"
지난 13일 안양시 만안구에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 거주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사건 전날 피해 여성의 직장을 찾아 경찰에 경고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전인 지난달 21일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기존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지난달 초 이미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스토킹범죄가 끊이지 않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이면서 갈수록 정도 또한 심해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8일 경기북부·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범죄 신고는 지난 2022년 7천525건에서 지난해 8천436으로 1천 건가량 증가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역시 같은 기간 2천385명에서 2천921명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1천26명이 검거돼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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