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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옛 드림업밸리 오염, 철저한 원인분석해야"

조경욱
조경욱 기자 imjay@kyeongin.com
입력 2024-06-19 20:32 수정 2024-06-19 20:44

"추가 재원 방지 노력" 강조
문화체육시설 임산부 감면 조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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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드림업밸리 부지. /경인일보DB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확인된 미추홀구 용현동 옛 드림업밸리 부지(4월22일자 1면 보도='토양오염' 인천 용현동 드림업밸리 부지, 장기간 비워둘 판)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자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재정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옛 드림업밸리(용현동 664-3) 부지 옆 땅(용현동 664-19)에 대한 토양 정밀조사 및 토양오염 조사 비용 3억8천900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청년공간을 만드는 드림업밸리 사업을 추진하던 인천시는 사업 예정지에서 불소와 아연 등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 물질을 확인했다.

이에 옛 드림업밸리 땅과 붙어 있는 시유지(용현동 664-19)도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조사를 위해 사업비를 신규 편성했다. 해당 부지는 과거 도시개발사업(현 인천SK스카이뷰 아파트)에 따라 인천시가 기부채납 받은 곳으로 미군정 시절 기름탱크가 있었고 그 이후 SK가 인수한 유공, SK물류센터 등이 위치했다.



SK는 미추홀구 명령에 따라 지난 2008년 11월 토양 정화를 마쳤지만, 최근 오염 물질이 다시 발견된 상황이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토양 오염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왜 지금에서야 이 오염원을 조사하는지 의문"이라며 "처음(기부채납을 받은 시점)부터 조사가 부실했다는 입증"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섭(국·남동구4) 행안위원장도 "미추홀구가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내린 게 지난 2004년"이라며 "이후 2014년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덜컥 받고 이제서 원인자 규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기가 막히다. 철저히 검증해 추가 재원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기부채납을 받았고 오염 원인자를 밝히지 못하면 결국 법적으로 정화 비용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인천시의 문화·체육시설에서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관람료·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또 임산부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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