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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집중호우 틈타 오염물질 배출 집중단속

최재훈
최재훈 기자 cjh@kyeongin.com
입력 2024-06-20 11:36

양주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나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오염물질 유출과 녹조발생 등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지역의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환경오염 감시가 취약한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장에 협조문을 미리 보내 자율 점검을 유도한 후 특별감시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을 시행하는 2단계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특별단속은 8월까지 이어지며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공공수역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본격적인 장마 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감시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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