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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선도지구 공모, ‘특별정비예정구역(안)’ 구역별로만 신청 가능

박상일
박상일 기자 metro@kyeongin.com
입력 2024-06-25 11:03 수정 2024-06-25 11:27

안양시, 25일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 발표

영구임대 제외 19개 특별정비예정구역(안) 제시

평가는 정성평가 배제, 정량평가 위주로 진행

최대배점 ‘주민동의율’ 최저 10점~죄고 60점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신청 할 때는 안양시가 발표한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평촌신도시에서 유일하게 한 곳 있는 공공임대주택단지(B-1, 관악주공)는 이번 선도지구 공모에서 제외되며, 국토교통부가 연내에 별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는 국토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정량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지자체에 재량권을 준 정성평가 항목은 기본점수로 동등하게 반영한다.

안양시는 25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정에 따라 이날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동시에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공고를 냈다. 각 지자체들은 소재한 1기 신도시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 상황,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비롯한 정비기본계획 추진 단계 등을 고려해 재량권 내에서 조금씩 다른 조건으로 공모 공고를 발표했다.

■공모 대상

공모 공고에 따르면 안양시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을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으로 한정했다. 별첨된 자료에 따르면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안)은 총 20개 구역이다(아래 도면 참조). 이 중 공공임대주택단지(B-1, 관악주공)는 이번 선도지구 공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총 19개 구역이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상이 된다. 안양시는 현재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 10곳도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이들 단지들도 선도지구 공모에서 배제된다.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안)  2024.6.25  /안양시 제공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안) 2024.6.25 /안양시 제공

신청 자격은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및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으로 했다. 반드시 공고에 첨부된 공모신청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선정 물량은 기준물량 4천호 내외에 추가 물량(기준물량의 50% 이내)을 더해 최대 6천호 내외다.

선정 방법은 이날 발표한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평가기준

안양시가 발표한 평가 기준은 지난달 국토부와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준 중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별도의 평가 없이 기본점수로 반영한다. 추가 점수 항목으로 발표했던 ‘사업의 실현 가능성’(+5점) 항목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3개의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다. 응모 최저 기준인 주민동의율 50%에 대해서는 최저점인 10점, 동의율이 95%가 넘으면 최고점인 60점이 주어진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은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를 적용한다. 세대당 주차대수가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할수록 배점이 높다. 세대 당 0.3대 미만은 최고점인 10점, 세대 당 1.2대 이상은 최저점인 2점을 받는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20점)는 다시 ‘참여 주택단지수’와 ‘참여 세대수’ 2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뉜다.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는 1개 단지일 경우 최저점인 5점, 4개 단지 이상이 참여할 경우 최고점인 10점이 주어진다.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10점)는 500세대 미만일 경우 최저점인 2.5점, 3천 세대 이상일 경우 최고점인 10점을 받게된다.

각 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사잇값에 대해서는 ‘직선보간’을 적용해 점수를 계산한다.

■공모 일정 및 결과 발표

공모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다. 제출 서류를 구비해 안양시 도시정비과에 신청해야 한다. 동의서에 서명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공고에 첨부된 ‘공모신청 동의 철회서’를 작성해 공모 신청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평가에 반영한다.

안양시는 공모 신청이 끝나면 10월중 평가·심사를 진행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11월중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법령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된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후 주민 반대가 심한 구역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주민 의견 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제외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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