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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의정부시청 공무원, 캠프카일 공문서 허위기재 혐의 ‘무죄’

김도란
김도란 기자 doran@kyeongin.com
입력 2024-06-25 10:52 수정 2024-07-04 22:52

의정부 캠프카일 부지. /경인일보DB

의정부 캠프카일 부지. /경인일보DB

의정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상 국방부의 동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정부시청 간부공무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제12단독 홍수진 판사는 25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시 A국장과 퇴직한 B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 미뤄봤을 때 당시 국방부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전제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실무자들 또한 조건부 동의라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미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들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B 전 과장의 경우 업체의 제안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수용 통보’를 ‘수용 통보’로 고쳐 다시 보낸 혐의(허위공문서 행사)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 전 과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은 두 문서가 제목만 다르고 내용이 같다고 하지만, 제목을 ‘조건부 수용’을 ‘수용’으로 바꾸면서 조건사항이 권고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는 사업자의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범행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국장과 B 전 과장은 2019년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하면서 팀장 등을 시켜 국방부 동의 관련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캠프 카일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업체 측의 문제제기로 특정감사에 착수해 A국장과 B과장을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국방부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의 민간개발 제안서를 조건부 수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감사원의 논리대로 이들을 기소했다.

A국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애초부터 허위공문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캠프 카일은 미군 공여지이기 때문에 공여지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치 않으며, 이는 국방부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결국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A국장 등의 재판은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길었다. 2022년 기소시점부터 지금껏 재판부가 2차례 바뀌었고, 선고기일이 3차례 연기되는 부침을 겪었다. 결심공판도 2차례 진행(4월5일자 7면 보도=“징역 2년” vs “무죄” 캠프 카일 공무원 결심공판 첨예한 대립)하면서 피고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감봉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던 피고인들은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행정소송 등으로 명예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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