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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 발의…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칙 상향

이종태
이종태 기자 dolsaem@kyeongin.com
입력 2024-06-25 17:43 수정 2024-06-25 18:25

박정의원

박정의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2022년 대비 35.4%나 증가하며 피해자가 속출하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의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상한도 이익 가액의 10배 이하로 해 병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96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심각해 국민 불안감을 줄여 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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