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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공장 화재] 경기도 배터리사업장 204곳 '시한폭탄'

고건·김산·이영선
고건·김산·이영선 기자 gogosing@kyeongin.com
입력 2024-06-25 20:53 수정 2024-06-25 21:26

일차전지·리튬물질 관리 규제 빈약
업체 다수 산단 밀집한 시군에 몰려
화성 41곳·수원 19곳 등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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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공장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과수,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4.6.2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대규모 화재 참사를 낳은 화성의 아리셀 공장처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리튬 등의 배터리 제조 업체가 경기도 내에 200곳 넘게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차전지와 리튬 물질에 대한 관리 규제가 상대적으로 빈약해 도내 곳곳이 '시한폭탄'이 설치된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통계청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일차전지 또는 축전지(이차전지)를 제조하는 사업체 수는 204개로, 전국(609개)의 33%가 모여 있다. 그중 88곳은 대규모 사망자를 낸 화성의 아리셀 공장과 같이 리튬 배터리 일차전지를 취급하는 업체다.



도내 배터리 업체 다수는 산업단지 밀집이 높은 시군에 몰린 상황이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화성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수원 19개, 안산·안양 15개, 시흥 14개, 부천·평택 13개, 성남 12개, 군포가 11개로 뒤를 이었다.

일차전지의 주요 소재인 리튬은 그동안 낮은 화재 위험성으로 평가받으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리튬은 '위험물질'로 관리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유해물질'에 비해 제조와 허가·관리 측면에서 낮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도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다.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서도 역시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 유형에 대한 별도 대응절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전기차 등에 대해서는 위험성 및 세세한 대응절차가 기술돼 있는데, 대규모로 배터리를 제조·생산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방침은 부재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1·2차전지 산업이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투자가 확충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제도 개선과 안전 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전 및 재사용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 2차전지 역시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화학물질지역협의회를 개최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향후 배터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예방 교육 등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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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화성 리튬공장 화재] "설비엔 문제 없다"는 아리셀… 진상규명 돌입)


/고건·김산·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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