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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공장 화재] 산안법·중처법 입건… 아리셀 ‘불법파견’ 규명되나

김준석
김준석 기자 joonsk@kyeongin.com
입력 2024-06-26 14:30 수정 2024-06-26 14:44

지난 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4.6.2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난 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2024.6.2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31명 사상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 아리셀의 공장 관계자 3명을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 아리셀에 대한 ‘불법 파견’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노동당국의 조사가 진상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10시 화성시청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공장 관계자 3명을 이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경찰에 의해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로 최근 점차 짙어지는 아리셀의 외국인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아리셀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1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은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과의 불법 파견 또는 편법 도급계약 의혹을 빚고 있다.

이번 사고 당시 이뤄진 업무가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경우 인력 파견 자체가 불법인 데다, ‘파견’의 주요 요건이라 볼수 있는 업무 지시 등의 관계가 이번 외국인 근로자들과 메이셀이 아닌 아리셀 사이에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민 본부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아리셀 대표이사가 (전날)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 도급’이라고 말한 걸로 알고 있다. 저희는 그 도급 관계가 실질에 맞게 된 건지, 파견 관계였는지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급 계약은 (서면이 아닌)구두로 체결된 걸로 보이는데 더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견 관계자 조사만 해서는 알 수 없고 (사망 근로자들의)작업 내용이 무엇이며 메이셀이 실제 원청일 때 있었는지와 작업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인사와 노무는 어떻게 관리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리셀 측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문 발표 자리에서 업무 지시가 인력파견 업체에 의해 이뤄졌고 불법 파견도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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