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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어부, 어업권 반납 보상안 필요"

이종우
이종우 기자 ljw@kyeongin.com
입력 2024-06-26 19:24 수정 2024-06-27 10:07

박상영 광주시의원, 생계대책 지적
市 "별도 계획없어… 승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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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팔당호 인근 산 기슭 한 어부의 어선이 주인을 읽은채 방치돼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팔당호 어부들의 어업권 자진 반납 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2023년 1월17일자 8면 보도="팔당호 어부들 '어업허가권' 반납시 정부가 보상을")과 관련, 광주시의회에서 어부들의 생계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상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내 팔당호 어부들의 어업활동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광주시에 어부들의 생계를 위해 어업권 반납 시 이에 대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어부들의 어업권은 승계가 안돼 사망시 자동 소멸된다"며 시민 재산권 중 하나인 어업권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남종면 3명, 퇴촌면 5명 등 총 8명의 어부 중 1명은 사망하고 7명이 남은 상태다. 이들 중 최연소가 81세로 이미 어업 활동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들은 팔당댐이 생기면서 수몰지역에서 이사를 나온 지역주민들로, 평생을 팔당호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별도로 보상해주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 승계도 이제는 아예 안 된다"고 답변했고, 이에 박 의원은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먼저 보상안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마련이 어려우면 시가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제안했다.



팔당호는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신규 면허 허가 등록 및 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상속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할 수 없어 이들 어부들이 사망하면 어업권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어업권 보상과 관련 2000년 1월 '팔당 특별대책'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처럼 팔당댐에서 잠실 수중보 구간의 어업, 낚시, 수영 등 오염행위가 일절 금지되면서 정부는 해당 구간의 36개소에 달하는 수상스키 등 유선업과 54명의 어업 종사자들에 대해 127억원을 보상하고 시설물 철거와 어업을 중지한 사례가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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