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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표창 수상

서인범
서인범 기자 sib@kyeongin.com
입력 2024-06-27 09:37 수정 2024-06-27 09:40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내 교육환경 개선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로부터 우수조례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김일중 의원 제공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내 교육환경 개선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로부터 우수조례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김일중 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이천1)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내 교육환경 개선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로부터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난 26일 표창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게 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시설공사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내 교육기관의 시설공사 하자문제는 오랫동안 방치돼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하자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보수, 예방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공사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자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표창 수여식에서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경기도내 교육기관의 시설문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2년간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활동 중 경기도 동남부권역과 북부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관내 교육의 차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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