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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창 생가 엉터리" 소송 … 법원 "문화재가치 있다"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6-27 20:15 수정 2024-06-27 20:16

지정 해제 요구한 토지주 '패소'
'출생지 강화 사곡' 고문서 인용
"학파 주요 인물 활동지" 판시


조선 후기 문신인 영재(寧齋) 이건창(1852~1898) 선생의 인천 강화군 생가가 엉터리로 복원됐다며 문화재 지정 해제 소송에 휘말렸으나 법원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김성수)는 강화군 한 토지 소유주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문화재 지정 해제 요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이건창 선생의 생가를 인천시기념물에서 해제하고 철거해야 한다"고 민원을 냈다. A씨는 이건창 선생의 생가 일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학파 계보를 이은 문장가로 평가받는 조선 후기의 문신 이건창 선생이 살았던 강화군 생가는 지난 1995년 인천시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1996년과 1998년 2차례 공사를 거쳐 생가를 초가집 형태로 복원했다.

그러나 양반 계급이었던 이건창 선생이 초가집에서 살았다는 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2021년 10월28일자 6면 보도=[현장르포] 관리 소홀한 '강화 이건창 생가').

A씨는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민원을 넣었고 인천시가 "문화재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생가는 실제 이건창 선생이 태어난 장소가 아닌데도 기념물로 지정됐다"며 "복원 공사로 원형이 훼손돼 문화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생가 자체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현이 저술한 '매천야록'에 이건창 선생의 출생지가 개성으로 기술돼 있긴 하지만 이 선생의 동생인 이건승이 편찬한 집안 사료에는 '강화 사곡' 출생지로 기재돼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매천야록과 집안 사료의 분량과 구체성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이건창 선생의 강화도 생가를 출생지로 본 인천시의 판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생가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양명학을 계승한 강화학파의 주요 인물인 이건창 선생의 주요 활동지였기 때문"이라며 "당의통략(黨議通略)을 집필한 장소 등으로 역사적 가치도 인정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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