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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 필요성"… 경기지역 국회의원들 1호 법안은

권순정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4-06-27 20:42 수정 2024-06-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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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인일보DB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한달 여간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1호 법안으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100만 인구를 넘은 특례시의 권한 강화 등 다양한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아직 발의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의정활동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경인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데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민) 의원에 의해, 그 이튿날 박정(파주을, 민) 의원에 의해 두건 발의됐다. 총선기간 동안 경기도와 민주당의 시각차이가 있었지만, 두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웅변했다.

국가안보에 동원됐던 경기북부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노력은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국) 의원의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도 드러났다.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를 역임한 이재강(의정부을, 민) 의원은 대북전단으로 몸살을 앓는 북부 주민들을 위해 대북전단살포를 '허가제'로 돌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00만 도시 수원과 고양을 지역구로 둔 김영진(수원병)·김성회(고양갑) 의원은 특례시 권한 강화를 1호 법안으로 냈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 4건의 개정을 통해서, 김성회 의원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국)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제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을 앞두고 발빠르게 주민들의 입맛을 맞췄다.

백혜련(수원을, 민) 의원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못다이룬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과 '첨단연구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바통받아 발의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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