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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어떤 법 달라지나… 전국 초교 1학년 늘봄학교 운영

김태성
김태성 기자 mrkim@kyeongin.com
입력 2024-06-30 20:02 수정 2024-06-30 21:01

기획재정부, 책자 발간… 출생통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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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늘봄학교 교실. /경인일보DB
 

7월부터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천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또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해외 출국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까지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한편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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