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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 90여명 개인정보 도용해 마약 처방… 육군 간부 입건

한규준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입력 2024-07-02 11:19 수정 2024-07-02 11:22

하남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하남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군 전역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현직 육군 소속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육군 소속 간부 40대 A씨를 입건해 군 수사당국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고 투약까지 한 30대 여성 B씨는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역자 9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군 내부망에서 빼내고,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서울과 경기 지역 등의 여러 병원을 방문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벌인 범행은 명의를 도용당한 한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마약류가 처방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육군 간부의 마약류 투약 사실 여부 등 구체적인 혐의는 군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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