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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논란 <2> 공공기여 추가 제공

김순기
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입력 2024-07-03 15:45 수정 2024-07-10 09:45

분당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분당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통합단지 부지면적 5%에 6점

16만5천200여㎡면 300세대 가량 부지

이주대책(2점) 합쳐 당락가를 배점

‘왜 분당만 추가로 제공해야’ 반발

‘정부·지자체 몫 떠넘기기’ 목소리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배점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과 함께 주민들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 ‘공공기여 추가 제공’이다.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확정·발표한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배점에서 ‘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최고 6점이다. 재건축 총 부지 면적의 1%를 공공기여하면 1점을 주고 5%를 하면 6점을 주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과열 양상’을 감안해 차등을 두기 위해 ‘공공기여 추가 제공’항목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다.

분당에서 현재 선도지구를 노리는 아파트단지는 서현1동 시범단지, 서현2동 효자촌, 수내동 양지마을, 정자동 한솔 1·2·3단지, 금곡동 정자일로 5개 단지, 수내동 파크타운, 정자동 정든마을, 야탑동 탑마을, 이매동 아름마을, 분당동 샛별마을, 정자동 상록마을, 구미동 까치마을과 무지개마을 등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빌라단지 중에서도 장안타운, 까치마을, 하얀마을, 매화마을, 목련마을 등 5곳이 선도지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실제 얼마나 선도지구 신청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성남시는 경쟁률이 ‘최소 4대 1’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홍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선도지구를 최대 1만2천세대를 선정할 수 있는데 5만세대 이상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후화된 분당신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특별법 취지에 어긋나는 배점 조항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주대책 지원 여부(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미확보 0점·12% 이상 확보 2점)를 더하면 8점인데, 선도지구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점수를 내세워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몫을 주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원도심(수정·중원구)의 경우 재건축을 할때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점도 분당 주민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 중 하나다.

한 아파트단지 관계자는 “공공기여의 경우 선도지구를 매개로 주민들 간 경쟁을 부추켜 땅을 빼앗은 뒤 재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냐. 만약에 통합단지가 16만5천200여㎡(5만평)면 5%는 8천264㎡(2천500평)를 내놓으라는 거다. 용적률·건폐율 따져보면 2동에서 3동, 세대수로 따지면 300세대 가량의 부지”라며 “이걸 내놓으라는 건데 토지를 수용해 진행하는 공공주택단지개발 방식과 뭐가 다르냐”고 되물었다. 또 “이주대책의 경우는 성남시에서 이렇게 할 테니 너희들도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라 해야 하는데 민간에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52개 아파트단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최우식)는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할 예정인데 왜 분당 주민만 추가 공공기여를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히 건축비용 상승으로 재건축 공사 중단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추가 공공기여 요구는 분당 재건축 사업성을 급속도로 악화시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배제한다. 이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며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의 삭제를 요구했다.

최우식 회장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은 분당 시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상가동의율과 더불어 전문가 몇 명에게만 물어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텐테 왜 이리 하는지 의아스럽다”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선도지구 경쟁 과열 양상에 따라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이자 다른 점수가 안되면 공공기여를 통해 점수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이다. 만에 하나 공공기여 부담되면 선도지구가 아닌 이후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하면 된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배점 조항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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