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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 근로자위원 ‘투표 방해’에 회의 불참 시사

윤혜경
윤혜경 기자 hyegyung@kyeongin.com
입력 2024-07-03 10:34 수정 2024-07-03 10:35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위)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위)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7월3일자 12면 보도=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없이 단일 적용)된 가운데 사용자위원들이 향후 회의 참여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3일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2025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안했다”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심의자료와 작년 제공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해 적용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한 바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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