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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기구에 담은 마약 몸속에 숨겨 밀수한 30대 여성…징역 5년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7-03 15:22

법원. /경인일보DB

법원. /경인일보DB

피임기구에 담은 마약을 몸속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30·여)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태국에서 케타민 99g(도매가 640만원 상당)이 담긴 피임기구를 몸속에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에게서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B씨와 함께 대마를 피우는 등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케타민의 양과 범행 대가로 받은 돈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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