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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7월부터 상병수당 재산 요건 폐지 ‘환영’

조영상
조영상 기자 donald@kyeongin.com
입력 2024-07-03 15:52 수정 2024-07-03 16:2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7억원 이하 조건을 7월부터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이상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상병수당 재산 조건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병수당 수급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로 최대 보장 기간을 60일 연장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용인시는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2027년 전국 차원의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재산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만큼 대도시 근로자에게 제도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장 수석에게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상병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검토한 뒤 용인시의 제도 개선 요청이 타당하다고 ‘재산 7억원 이하’ 조건을 폐지했다.

장상윤 수석은 2일 이상일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의 제도 개선 결정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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