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육아휴직 아빠에 월 50만원… 인천 중구, 이달부터 장려금 지원

임승재
임승재 기자 isj@kyeongin.com
입력 2024-07-03 21:13

고용보험 가입자 '최대 300만원'


인천 중구는 이달부터 육아휴직하는 남성에게 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장려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아빠다.

장려금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면 최대 300만원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엔 휴직 기간만큼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으로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아빠들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로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 공식 누리집(www.icjg.go.kr)을 참고하거나, 여성보육과(032-760-7913)로 문의하면 된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