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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 바뀌었다" 허위공지… 거짓말 대학생, 전과목 'F 폭탄'

백효은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입력 2024-07-03 19:23 수정 2024-07-04 10:43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학생 게시
학과 사무실 문의전화 등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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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시험 시간이 바뀌었다"는 글을 올린 재학생이 전과목 'F'(낙제점)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학가에서 1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지던 지난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모여 익명으로 글을 쓰고 댓글을 남길 수 있다.

작성자는 대학 측에서 보낸 공지문처럼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하는 문자 메시지를 함께 올렸다. '일반수학1'을 수강하는 1~20분반 학생들의 당일 중간고사 시험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과목은 교양 필수과목으로 여러 학과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을 본 담당 교수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시간 변경 문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기존 오후 6시부터 시험이 진행된다'고 학생들에게 급히 공지했다.

당일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지만, 학과 사무실로 시험 일정을 묻는 문의 전화가 오는 등 소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해당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 A씨로 밝혀졌다. 그의 소속 학과는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올해 1학기에 A씨가 수강한 전과목에 대해 'F' 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 결과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로 학과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대학 관계자는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도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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