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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개항장·자유공원 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

박현주
박현주 기자 phj@kyeongin.com
입력 2024-07-07 20:27 수정 2024-07-08 09:56

市, 입찰공고… 107만㎡ 규모 대상
중복규제 완화·정주 여건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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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 중구 개항장과 자유공원 주변 건축물 높이·용도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인천 중구 개항장거리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인천 중구 개항장과 자유공원 주변 건축물 높이·용도 규제를 완화(5월13일자 3면 보도=인천 중구 자유공원·월미공원 건축물 중첩규제 푼다)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개항장 일대 개발 걸림돌로 작용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구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최근 '개항기 및 자유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교통영향평가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7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 중구 개항장, 차이나타운, 제물포고등학교 등이 포함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자유공원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107만㎡의 교통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교통영향평가는 건축물 높이·용도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시 발생할 교통량·교통흐름 변화, 교통안전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용역이 끝난 뒤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개항장·자유공원 일대 건축물 높이·용도 규제 완화 적용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내년에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노후화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항장·자유공원이 있는 중구 구도심은 지난 1984년 건축물 높이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여러 도시계획 등이 중복 규제로 작용해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시는 이들 지역을 구도심 대규모 개발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상지에 포함하면서 규제 완화, 앵커시설 유치 계획을 내놓았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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