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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규제봉 철거하니 '상인-주민 주차전쟁'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7-09 19:46 수정 2024-07-09 20:02

당하동 아파트 앞 불법주정차 빈발
"좁은 차로 역주행까지… 사고 우려"
상인들 "7면이 전부" 불가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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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 한 아파트 인근 상가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는 한 차량이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통과하고 있다. 2024.7.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한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 상인들이 불법 주정차 문제를 막기 위해 구청이 설치했다가 철거한 '차선규제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앞 왕복 3차로 도로에 꼬리를 물고 세워진 차량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이 도로를 아파트 상가 상인들과 이용객 등의 차량들이 꽉 막고 있어 주민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역주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청이 이 일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수시로 단속하는데, 그때만 잠시 차량을 이동했다가 다시 갖다 놓는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참다못한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서구청은 지난 5월 말 역주행 방지를 위한 차선규제봉을 중앙선에 설치했다. 이를 통해 왕복 3차로 도로 중 아파트 진입로 차선에는 자연스레 주차가 불가능해졌다.

그런데 서구청은 차선규제봉을 설치한 지 3주 만인 지난달 중순께 철거했다. 아파트 주민 장모(63)씨는 "상인들도 불편하겠지만 역주행은 너무 위험하다"며 "신호등도 없는 좁은 차로인 데다,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 사고가 날까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상인들도 할 말이 없진 않다. 아파트 상가인데도 단지 내 주차 공간을 7면밖에 쓰지 못하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상가 앞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상가 한 상인은 "아파트에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고 싶어도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며 "주민 불편은 이해하지만 주차 공간이 없어 손님들도 불편해한다. 구청에서 상생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구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차선규제봉을 설치한 뒤 차량 흐름을 모니터링했는데 원활하지 못했다. 안전사고 우려도 있어 철거했다"며 "현재로서는 불법 주차 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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