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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도 상향' 움직임… 중소기업·외식업 등 환영 목소리

문성호
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
입력 2024-07-09 21:20

정치권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3만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자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기중앙회는 9일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 제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논평을 내고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라며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외식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최근 경제 불황으로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매출 증대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도 꾸준히 올리면서,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인 3만원을 고수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내수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물가를 반영해서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산업계와 수산업계도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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