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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3 채상병 막아야”…국회 ‘군대 재해처벌법’ 규정 마련한다

오수진
오수진 기자 nuri@kyeongin.com
입력 2024-07-10 17:24 수정 2024-07-10 19:01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6.21 / 연합뉴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6.21 / 연합뉴스

국회가 제2·3의 채 해병 사건을 막기 위해 지휘 상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군대 재해처벌법’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용인정) 의원은 고 채 해병 사망 사건처럼 부당한 지시 명령에 의한 군 장병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군인복무기본법) 등 두 건의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은 규정에 어긋난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지시로 인명사고 발생 시 지휘 체계의 상관에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책임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재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재해·재난·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시책사업이나 공공복리사업 등에 군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은 일반 민법과 형법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직업 군인만 해당되고 현역병은 배제돼 있어 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사건의 전모를 밝힐 특검 추진은 물론 제2·3의 채 상병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면서 “이번 사건은 이른바 ‘군대 내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보듯 군 장병 동원 시 재난 대응 부대의 안전관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관이 그 책무를 어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에서 벗어난 상관의 명령과 지시로 인해 작전 임무 수행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지휘체계에 있는 상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준하는 징역형 또는 그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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