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화성 리튬공장 화재] 유족단체, 아리셀 대표 등 5명 고소·고발

김지원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입력 2024-07-10 16:08 수정 2024-07-10 16:38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화성시청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화성시청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요구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찰이 화성 리튬공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조업체 아리셀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나선 가운데 참사 유족 단체가 아리셀 대표 등 책임자 5명을 고소·고발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께 화성시청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 메이셀 대표 이사 등 5명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고발은 사망자 18명의 유가족 47명과 대책위 소속 4명이 진행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23명이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들은 피고소인 5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6개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와 대책위는 수사기관 측에 5가지 요구안을 말했다. 요구안의 내용으로는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 간의 관계 및 책임 소재 규명’, ‘과거 화재 사고 이후 개선 조치 여부’, ‘리튬 일차전지 취급 관련 안전 규정 준수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적절성 검토’, ‘외국인 노동자 안전 조치 실태 조사’가 있다.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아리셀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경시와 법 위반의 결과”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화성 서신면 아리셀 공장 등 3곳에 대해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아리셀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총 6명을 입건 후 조사 중이다.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