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하던 5살 어린이를 심정지 상태에 빠트린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10분 이상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으며, A씨가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