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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최재훈
최재훈 기자 cjh@kyeongin.com
입력 2024-07-15 12:58 수정 2024-07-15 13:16

양주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신고 오픈채팅방 화면. 2024.7.15/양주시 제공

양주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신고 오픈채팅방 화면. 2024.7.15/양주시 제공

양주시에서 도로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가 손쉬워지게 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를 접수하는 오픈채팅방(카카오톡)이 운영에 들어갔다.

종전까지 콜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지자체에서 다시 해당 업체에 연락해 수거하던 방식이 아니라 채팅방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 수거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메뉴에서 ‘양주시 전동킥보드’를 검색해 킥보드가 방치돼 있는 현장 사진과 주소 등을 올리면 된다.

오픈채팅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수거 조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회수된 사진도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오픈채팅방에서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이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처리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점차 보완할 계획이며 이번 공유킥보드 불법주차신고 오픈채팅방 운영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킥보드를 신속하게 수거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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