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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종부세 폐지 논의…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영지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입력 2024-07-16 20:46 수정 2024-07-18 18:57

경기도내 시군 재정 불균형 부채질하는 꼴


열악한 지자체 배분 취지로 도입
동두천·연천은 교부세 감소 우려

뚜렷한 보전방안 없이 감세할 땐
재정자립도 낮은 곳 타격 불가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종부세 개편이 지방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역 입장에서는 관심사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시군간 재정여건 차이가 큰 상태여서, 관련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불균형에 불을 지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도내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동두천시(14.05%)이며 연천군(15.26%), 양평군(17.46%) 순이다.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성남시(57.21%), 화성시(50.19%), 용인시(49.73%) 등이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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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 예산에서 자체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각 지자체의 자립 능력이 높다는 뜻이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1%인데, 도내엔 이를 하회하는 지자체가 상당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걷힌 종부세는 부동산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에 배분되는데, 이때 재정여건 등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배분기준은 재정여건 50%·사회복지 35%·지역교육 10%·부동산보유세 규모 5%다. 즉, 재정력지수가 낮거나 사회복지·지역교육 수요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교부세를 지급받는다.

 

곧 가정에 도착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전달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분 종부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1인당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에서 0.5~2.7%(3주택 이상은 0.5~5%)로 낮추는 등 종부세를 완화했다.

그 결과,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보다 지난해 감소했다. 감액 규모를 보면 각 지자체에 어느 정도로 타격이 가해지는지 실감할 수 있다.

 

실제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가 전국 지자체 중 감면 금액(145여억원)이 세번째로 높았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가평군은 각각 전체 세입의 1.8%·1.5%·1.4%에 해당하는 교부세가 줄었다.

연천군 관계자는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감면된다면 연천군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종부세 취지 자체가 열악한 시군에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걸 없앨 수 있는 상황인가 싶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도 없는 것으로 보여 불평등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규탄하는 시민단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3 /연합뉴스

이 때문에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이전 정부에서 감세 조치를 취할 때는 보전 방안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이대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감면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의 교부율 자체를 상향한다든가 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라 섣불리 결론 내리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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