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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재난지역 선포' 거부… 참사 수습 외면한 정부

김학석·조수현
김학석·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4-07-16 20:24 수정 2024-07-16 20:26

'아리셀 화재' 지정 불가 통보


유족 수송·체류 등 국비 지원 불발
행안부, 과거 사건과 형평성 고려
역대 사회재난 선포, 10여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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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화성시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6월26일자 2면 보도=[화성 리튬공장 화재] 화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에 건의키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화성 서신면 아리셀 화재 사고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행안부는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의 재정능력으로 조치할 사안'이라며 불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기초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관련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장례절차 지원, 피해 보상책 마련은 물론 외국에 있는 유족의 수송, 국내 생활 지원 등에 활로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화재 직후 정명근 화성시장이 직접 나서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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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달 25일 정명근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갖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024.6.25 /화성시 제공

시는 이 같은 행안부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 부처 간 대책본부를 꾸려 행정적인 대응에는 차질이 없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크고 외국인 사망자가 대다수인 점에서 수습 비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상황마다 대응하며 유가족 지원을 해오고 있다"면서도 "사고 피해가 크다 보니 시와 경기도 차원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의했는데 (불가 통보가 돼) 아쉽다"고 말했다.

한상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 대변인도 "이번 사고에는 회사의 책임뿐 아니라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할 국가가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지역사회가 슬픔에 잠긴 데다, 지금도 가족 지원 문제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보면 특별재난지원 선포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과거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와의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대형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피해액을 산출해 선포되는 자연재난과 다르게 '정성평가'를 거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역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삼풍백화점 참사(1995년), 동해안 산불(2000년), 세월호 참사(2014년), 이태원 참사(2022년) 등 10여 건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선포 사례들과 비교해 (아리셀 참사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시의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석·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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