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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사장서 중국인 작업자 죽음… 원인 조사중

조수현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입력 2024-07-17 21:01 수정 2024-07-18 10:45

낙하 혹은 의식상실…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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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24.7.17 /조수현기자joeloach@kyeongin.com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크게 다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화성시 비봉면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조적공 A(중국인)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식이 있던 A씨는 동료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진단과 함께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고 수술이 가능한 수원의 한 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일 저녁 수술을 받은 A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사고 11일 만에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일 1.5m가량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 벽돌을 쌓는 조적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비계 위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사망한 것인지, 아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인지 정확한 사인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조적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공사 두 곳(가산건설, 평광건설)과 하청업체의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사고 목격자나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발주처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현장을 관할하는 '도급인' 지위에 있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는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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