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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차이는

백효은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입력 2024-07-18 19:32 수정 2024-07-18 21:19

국힘 "LH 경매로 거주지 제공"

민주 "보증금 일부 먼저 줄 것"


與, 퇴거 원할땐 경매 차액 지급
신탁 사기·불법 증축 대상 포함

野, 최소 보장 전제로 우선 지원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해 회수

장기간 피해회복 견딜 장치 필요
시민단체, 2개 案 모두 반영 요구

제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여야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공매입 확대'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구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 '공공매입 확대' vs '선 구제 후 회수'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의원 전원이 참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책 중 하나인 공공매입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가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차익(LH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을 피해자에게 임대료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퇴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곧바로 경매 차익을 지급한다. 기존의 사각지대로 여겨진 신탁사기 피해자, 불법으로 증축된 위반건축물 주택 거주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제출하는 권영진·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인 권영진 의원(간사)과 김은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15 /연합뉴스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지원 대책을 토대로 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염태영(민·경기 수원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같은 달 24일 허종식(민·인천 동미추홀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피해자 전세보증금의 '최소 보장' 을 전제로 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먼저 지원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방안이다.

피해자가 가진 '임차보증금반환채권'(피해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에 대한 권리)을 LH 등이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가치평가를 거쳐 매입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1차회의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7.4 /연합뉴스

■ 피해 회복 위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은 돼야"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기존의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안됐다. 하지만 여당안만 받아들여질 경우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지원 편차가 커질 수 있어 일부 피해자들에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최우선변제금 대상 가구는 여당안이 도입되면 최우선변제금과 경매 차익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가장 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 달리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가구의 경우에는 경매 차익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 피해자의 70%는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세계약일보다 앞선 근저당 설정일 때문에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나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해 소액임차인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추홀구 내 피해자들은 집 천장 누수 등 건축물 하자,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 고장 방치 등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미추홀구 등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여당안과 야당안을 모두 반영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돕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장기간의 피해 회복을 견딜 수 있게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은 현재 여당안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전세보증금을 보장받는 방안, 피해 건물에 대한 지자체 관리 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전세사기 3건 중 1건은 '경기·인천')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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