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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답보'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물꼬… 연안항 물양장行 합의

김주엽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입력 2024-07-21 20:18 수정 2024-07-21 20:21

건축 비용 조합측 모두 부담 진행
가격 상승분 부담 등 법 검토 필요
市, 소상공인정책과 중심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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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종합어시장협동조합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인천종합어시장을 연안항 물양장 매립지(항동 7가 61)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다. 사진은 노후된 인천종합어시장 전경. /경인일보DB

20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는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사업(2023년 12월21일자 1·3면 보도=시설 낡고 주차 지옥… "인천종합어시장 이전해야")이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최근 인천종합어시장협동조합(이하 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인천종합어시장(항동7가 27-69)을 인천 연안항 물양장 매립지(항동 7가 61)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다.

인천 연안항 물양장 매립지는 약 2만㎡ 규모로, 인천항만공사가 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7월 매립 작업이 마무리되면 인천항만공사 소유가 된다.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아 이를 조합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전 부지를 마련하게 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연안항 물양장은 애초 어민들이 사용했던 시설인 만큼, 인천종합어시장 상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종합어시장을 이전해 건축하는 비용은 모두 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조합이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어시장 내 점포 42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70개 점포가 이전에 찬성했다고 조합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합 유기붕 이사장은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때문에 조합이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많은 상인이 동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있다. 인천종합어시장이 연안항 물양장 매립지에 들어서려면 해당 부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돼야 한다. 용도 변경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상승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조합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런 사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사업은 소상공인정책과, 도시계획과, 항만연안과, 수산과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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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종합어시장협동조합이 최근 간담회를 열고 인천종합어시장을 연안항 물양장 매립지(항동 7가 61)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다. 사진은 노후된 인천종합어시장 건물. /경인일보DB

인천종합어시장은 1975년 문을 열었다. 인천시는 2006년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논의를 시작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항 옛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등이 후보지로 결정됐지만 '사업비 부담' '난개발 우려'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다. 인천종합어시장 이전이 지연되면서 어시장 건물의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다. 철골 트러스 구조물로 이뤄진 건물은 침하 현상으로 5도 정도 기울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사업을 위한 TF팀을 꾸려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며 "내부 방침이 확정되면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조합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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