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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ℓ 유류탱크 만들어 저장… 기름 빼돌려 판매한 일당 검거

정운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입력 2024-07-22 13:14 수정 2024-07-22 15:40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유류차를 개조해 기름을 빼돌린 뒤 이를 주유소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화물차 주차장 운영자 A씨를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유류운반차 기사 B씨 등 21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유류 운반차 기사들과 공모해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유류를 빼돌린 뒤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류를 빼돌리기 위해 주차장 내부에 별도 보관 창고를 마련하고 창고엔 1천ℓ 규모의 유류 저장 탱크 2기를 설치했다. B씨 등 유류차 기사들은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기름 일부를 A씨에게 넘기기 위해 차량을 불법 개조했다. 또 고의적으로 밸브를 잠궈 기름을 남기는 방식으로 유류를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빼돌린 유류를 지인과 시내 주유소 3개소 등에 시중가보다 ℓ당 200∼30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주유소 운영자는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매입한 뒤 시중가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경찰은 유류를 불법 매입한 주유소 운영자 등 31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유가 시기에 불법 유류를 유통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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