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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없는 숙박업소, 장애인은 못 가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정선아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
입력 2024-07-22 20:06 수정 2024-07-22 21:17

객실 문턱 없고 엘리베이터 구비
민간 숙박업소 5곳 중 1곳에 불과

"알아서 편의시설 갖춘 곳 찾으란 격"
시민단체 모니터링 지도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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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의 한 경로당 입구에 임시주거시설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4.7.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폭우로 집이 침수돼 잠시 거주할 곳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대부분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폭우와 지진 등 재난으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인천은 행정복지센터, 학교, 경로당 등 573곳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돼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재민들의 사생활을 지키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숙박업소 5곳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했다.



주택 침수 등으로 거주할 곳이 없어진 이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재민 수가 적어 학교나 경로당을 개방하기 어려울 때 민간 숙박업소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5곳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민간 숙박업소는 1개뿐이다. 나머지 숙박업소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거나 비좁은 엘리베이터 또는 객실 내 문턱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중증 지체장애를 가진 친구와 함께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한 숙박업소를 찾았다는 최천옥(53)씨는 "숙박업소 출입문에 계단이 있었다"며 "객실에 들어가 보니 문턱이 많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없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업소 1곳은 부평구에 있는데, 연수구 거주자 등 생활권이 다른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불편이 있다.

인천시는 '재해구조지침'에 따라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숙박업소에 머무를 경우 최장 일주일간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업소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장애인들의 몫이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수해 피해를 입은 개별 장애인들이 알아서 편의시설이 있는 숙박업소를 찾으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겪게 되는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은 인천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이 끝나면 장애인 등 재난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 지도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장시정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천시에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더 많이 확보하고, 이러한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갖춘 임시주거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군·구에 요청했다"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 민간 숙박업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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