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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세 월 5만원’ 인천 아이 꿈 수당, 8월 1일부터 신청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4-07-23 17:10 수정 2024-07-23 17:15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족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i+집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7.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족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i+집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7.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난 4월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난 6월 ‘천사지원금’(120만원)에 이어 ‘아이 꿈 수당’이 시행되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모든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것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아이 꿈 수당’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정부 포털 ‘정부24’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2016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인천시민이 대상이다. ‘아이 꿈 수당’은 아동수당(0~7세)이 종료되는 8세부터 19세 학령기 아동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다. 2016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아이 꿈 수당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을 계획했으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며 오는 8월 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따라서 올해 미지급분 1~7월분이 소급 적용된다. 예를들어 2016년 1월1일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는 이번에 신청하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분 35만원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단 시행일인 8월 1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을 마칠 경우만 소급 적용된다.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현재 주소가 인천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인천을 벗어나지 않으면 첫 신청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수당이 지급된다.

인천시는 단계적으로 ‘아이 꿈 수당’ 지급 액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2016~2019년생은 5만원, 2020~2023년생은 10만원, 2024년생은 15만원을 받게 된다. 수당은 ‘인천e음 포인트’로 자동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카드가 자동 발급돼 집으로 배달된다.

수당으로 지급되는 ‘인천e음’ 포인트는 입시·보습·외국어 학원과 대형마트·마사지숍·주류판매업소·성인용품 등을 제외하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시가 아닌 ‘취미’ 관련 학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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