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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이영지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입력 2024-07-23 10:03

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한지 안내

내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통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진행해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그동안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생숙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엔 올해 말까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생숙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돼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를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도는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로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숙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면 사전검토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 중인 생숙의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수원시·화성시·남양주시·안산시·평택시·의정부시·오산시·용인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파주시·이천시에 위치한 생숙이다. 해당 지역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면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숙이 있는 지역이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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