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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 김영란법 기준도 바꿨다… 추석 전 한도 3만원 → 5만원 상향

김태성
김태성 기자 mrkim@kyeongin.com
입력 2024-07-23 20:15 수정 2024-07-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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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의 한도가 5만원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식당 메뉴판. /연합뉴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현행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에 대해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돼오는 상황인데 물가 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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