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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Pick] 쓸 땐 편한데… 피해까지 공유받는 '공유경제'

이영선
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입력 2024-07-23 20:15 수정 2024-07-23 20:20

법 테두리 밖 '공유 플랫폼'


의류 보관 정산 못받은 이 수두룩

현행법상 숙박업소 불법으로 취급


뒤늦게 내국인 대상 영업 허용

"소유권 기준 제재해 제도 곳곳 허점"

옷, 자전거, 숙박시설 등을 공유하는 공유경제가 대중들에게 자리잡으며 관련 플랫폼도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공유경제가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받지 못하거나,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지난 2016년 시작된 공유 옷장 서비스의 경우 입지 않는 옷이나 명품 가방을 공유하고 이용금을 정산받을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용금을 정산받지 못하거나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사례가 잇따른 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피해 상황과 대응법을 논의하고 보상을 위해 개별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공유 옷장 플랫폼에 물품을 등록해 지난 2021년까지 의류 14점을 물류창고로 보낸 한 이용자의 경우 이에 대한 수익인 수수료 20여만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가장 보편화 돼 있는 공유 숙박 플랫폼에서도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유 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공유숙박시설로 플랫폼에 등록해 투숙객을 받고 수익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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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이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미등록 숙박업을 한 32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 제공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심지역의 공유숙박업소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사업 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영업 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처럼 꽉막힌 제도 때문에 이용객들은 이를 불법인지도 모르고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미등록 숙박업 의심 업소를 직접 예약하고 단속해 불법 숙박업소 32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뒤늦게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해 내국인 대상 영업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을 공유하는 것인데 현행법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는 브로커의 기능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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