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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부 폭행한 탈북민 벌금형…아버지와 경찰이 선처 구해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4-07-28 09:23 수정 2024-07-28 09:24

법원.  /경인일보DB

법원. /경인일보DB

80대 노부를 폭행한 5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 B(8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의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때리거나 효자손으로 손등과 왼쪽 다리를 폭행했고, B씨는 얼굴에 찰과상을 입고 온 몸에 멍이 들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친부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탈북민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알콜의존증 등을 치료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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