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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부족 메우려 판정 느슨?… '입대후 병역불가' 연간 6천여명

김지원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입력 2024-07-30 20:27 수정 2024-07-31 11:00

이들 중 절반은 정신·외과 요인


"저출산 영향 요건 완화 탓" 지적도
뒤늦은 복무 부적합, 대상자만 피해
병무청 "입영 2주전 건강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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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경인일보DB
 

올해 초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3급 현역 입대 판정을 받은 백모(20)씨는 지난달 해병대에 입대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집으로 돌아왔다. 백씨의 몸 상태를 본 교육훈련단 소속 군의관이 더 이상 훈련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으라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백씨는 "과거 민간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군대에 가기 어려울 것이란 말을 들었는데 병무청에서 현역 판정이 나와 입대했다"며 "결국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고 3개월 뒤 다시 상황을 보자고 한 상황이라 현재 학교 복학도 못하고 마냥 대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군에 입대하는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자, 이를 의식한 병무청이 현역 입대 판정을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현역 입대 후 귀가 조치된 인원 수는 연평균 6천146명에 달한다. 병무청 판정에 따라 입대했음에도 정작 부대에서 되돌려보낸 사례가 연간 6천 건을 넘는 것이다. 이 중 정신과·외과 관련 요인으로 인한 사례가 절반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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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경인일보DB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국방부가 현역 입영 요건을 완화한 것이 병무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존 현역 부적합 판정 기준 대상이던 신장·체중·평발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당시 군인권센터로부터 무리한 병력 자원 가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병역 판정 관련)외과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애매한 수준에 있는 대상자들을 현역 입대가 가능한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최대한 많은 인원을 현역으로 보내야 하는 입장이라 그런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늦은 복무 부적합 판정의 피해는 오롯이 입영 대상자가 떠안게 된다"고 꼬집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판정검사도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자들 몸 상태가 제각기여서 즉시 등급이 결정되는 사안과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사안으로 나뉘는 사정이 있다"며 "신체검사와 입대 일자 사이 간격이 긴 경우 등을 고려해 입영 전 2주 내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검사를 육군 입영자 대상으로 일부 진행중이고 내년까지 전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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