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절반은 정신·외과 요인
"저출산 영향 요건 완화 탓" 지적도
뒤늦은 복무 부적합, 대상자만 피해
병무청 "입영 2주전 건강검사 추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경인일보DB |
올해 초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3급 현역 입대 판정을 받은 백모(20)씨는 지난달 해병대에 입대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집으로 돌아왔다. 백씨의 몸 상태를 본 교육훈련단 소속 군의관이 더 이상 훈련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으라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백씨는 "과거 민간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군대에 가기 어려울 것이란 말을 들었는데 병무청에서 현역 판정이 나와 입대했다"며 "결국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고 3개월 뒤 다시 상황을 보자고 한 상황이라 현재 학교 복학도 못하고 마냥 대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군에 입대하는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자, 이를 의식한 병무청이 현역 입대 판정을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현역 입대 후 귀가 조치된 인원 수는 연평균 6천146명에 달한다. 병무청 판정에 따라 입대했음에도 정작 부대에서 되돌려보낸 사례가 연간 6천 건을 넘는 것이다. 이 중 정신과·외과 관련 요인으로 인한 사례가 절반을 넘는다.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경인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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