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안산 출입국사무소 청사 신축사업 ‘속도’, 이민청 유치에도 ‘청신호’

황준성
황준성 기자 yayajoon@kyeongin.com
입력 2024-07-31 10:51 수정 2024-07-31 11:23

법무부, 신안산대 부지에 출입국사무소 조성키로

안산시, 인접 토지 이민청위해 확보 ‘시너지 효과’

안산시는 지난 24일 도시관리계획(도로·학교·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했다. 2024.7.31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지난 24일 도시관리계획(도로·학교·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했다. 2024.7.31 /안산시 제공

법무부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이 부지 확보로 속도를 내면서 안산시의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안산시가 인접한 곳에 토지를 미리 확보해둔 터라 유치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안산출입국 사무소) 청사 신축 사업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도로·학교·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했다.

단원구 초지동 671번지 일원의 신안산대학교 부지 면적이 기존 43만5천131.1㎡에서 42만7천400.8㎡으로 감소하고 줄어든 7천730.3㎡만큼 안산 출입국사무소 청사 부지가 늘었다. 지난해 신안산대는 학교 부지를 법무부에 매각했고 법무부는 이 곳에 안산출입국 사무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행정 고시를 한 것이지만 이민청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도 이민청 유치를 대비해 신안산대 토지를 미리 사뒀다. 이민청 유치 시 바로 청사 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안산출입국 사무소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유치에 성공 못하더라도 시가 매입한 해당 부지는 전철 4호선, 수인선, 서해선과, 신안산선, 인천발 KTX가 정차할 초지역에서 차량으로 4분 거리에 있어 활용 가치가 크다.

시 관계자는 “안산출입국 사무소는 지난 2022년 승격해 관할구역이 기존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안양시와 광명시, 군포시까지 확대됐고 업무도 국적 및 이민 통합, 외국인 조사업무 등까지 커졌다”면서 “이민청 유치 시 두 청사가 인접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