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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헌법·민법 충돌… 세계적 입법 사례 없다"

정의종
정의종 기자 jej@kyeongin.com
입력 2024-07-31 20:15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일문일답

정년후 계속 고용·정년 연장
충분히 논의 이해·합의 필요

소감 밝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YONHAP NO-4836>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7.31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31일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소신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에 대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고,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최대 이슈"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인선 발표 후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다.

-예상 못 한 깜짝 인사인데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가.


"제가 좀 나이가 많지 않나. 그래서 저는 더 젊은 분들이 잘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 드리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노동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동개혁이 보다 더 원만하게 (됐으면 하는 거 같다) 국민 모두와 노사정 모두 상생해 행복해지는 노사정 3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동개혁이 모두 다 잘 살고 회복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해낼 그런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를 했는데 입장은.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민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점이 있고,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아 이미 학계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문제제기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안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굉장히 민감한 최대 이슈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노년층 계속고용 취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호봉제에서는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법률로 그냥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젊은층이 갈 일자리가 없어진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젊은층 취업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충분히 논의하고 영세 노동자 등 다양한 목소리도 들으며 이해·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은.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 어려운 문제라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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