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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징역 5년형에 상고

김산
김산 기자 mountain@kyeongin.com
입력 2024-08-01 18:29

수원 영통구 수원검찰청사. /경인일보DB

수원 영통구 수원검찰청사. /경인일보DB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로 음란물을 유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양진호 전 미래기술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양 전 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서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한 범행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이 검사가 구형한 추징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았다”며 “본건 범죄수익 규모는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판단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 전 회장의 횡령액과 음란물 판매 수익 등으로 재판부에 512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원심은 해당 추징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추징하지 않았고, 항소심도 원심의 이런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양 전 회장 측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웹하드 및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관장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고, 이와 별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도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 선고돼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번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의 형량은 총 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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