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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의결… ‘2인 운영 위법성’ 헌재 판단은

권순정
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입력 2024-08-02 16:31 수정 2024-08-02 16:41

국회가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 후 개표 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인운영의 위법성을 문제삼아왔지만  실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업무가 마비되기에 모두 사직했다. 2024.08.02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회가 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 후 개표 하고 있다. 민주당은 2인운영의 위법성을 문제삼아왔지만 실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업무가 마비되기에 모두 사직했다. 2024.08.02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지 3일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해당 법안을 재석의원 188인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의결했음을 밝혔다.

헌법은 국무위원의 탄핵을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현(안산을)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188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방통위법이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인 상임위원으로 의결한 것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지난 31일 공영방송 이사진 의결시 기피신청이 있어 의결에 참여할수 없음에도 회의를 직접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발의 의원들은 이는 방통위법 14조 3항, 13조2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장 토론에서도 ‘2인 운영의 위법성’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마땅히 추천해야 하는 데도 추천하지 않았다. (2인 체제의) 원인제공자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갑) 의원은 “2인을 국회가 의결해 보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간 임명하지 않아 스스로 자리를 내려놨고, 심지어 다른 분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되기도 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다시 2인을 추천할 수 있겠나.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냐”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은 노란봉투법 뒤 마지막 안건으로 있었는데, 민주당이 제기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통해 그보다 앞서 의결됐다.

탄핵 의결 직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상정돼, 다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한편 국회는 탄핵안보다 앞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역시 야권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의원 187인 중 186인의 찬성, 반대 1인으로 의결했다. 야권 중 유일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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